주거용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 내년 말까지 유예
다음달로 예정돼있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내년말까지 연기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5일)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에 대해 계도기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유예기간은 예정대로 다음달 14일 종료됩니다.
정부는 기존 숙박업 종사자와 형평성, 국민의 법원칙 신뢰 등에 따라 추가 특례 완화는 어려우며 원칙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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