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대도 땅주인…조부모→손주 증여 5년간 1조 7천억
[앵커]
조부모가 아들과 딸을 건너뛰고 손주에게 증여한 건물과 토지가 5년간 1조 7천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만 1세가 안되는 아기들도 700억원 넘는 부동산을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았습니다.
박효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김포시 풍무동의 1,200평 넘는 토지입니다.
지난 2020년 이 땅의 소유주인 80대 A씨는 당시 18세이던 미성년자를 포함한 손주 2명에게 토지 지분 15%씩, 400평 가까이를 떼줬습니다.
토지 가액은 각각 1억 5천만원, 증여세는 1,200만원씩인데 세대생략 증여라 가산세 30%가 붙어 1,700만원씩을 납부했습니다.
세대 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아들이나 딸을 건너 뛰고, 손주나 증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들어 절세방법으로 알려지면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자가 세대생략으로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는 모두 1만 451건, 1조 7,408억원에 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부동산 세대생략 증여는 2018년 1,863건, 3,300억원에서 2021년 2,648건, 4,447억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엔 1992건, 3,58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첫 돌도 안된 0세 아기가 조부모에게 건물과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는 2021년 78건, 146억원에 달하는 등 5년간 231건, 705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대생략 증여는 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할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어 증여세의 30%를 가산세로 내고, 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40%가 할증됩니다.
이런데도 세대생략 증여가 활발한건 토지나 건물 가격이 급등한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맞물려 오히려 절세 효과가 있다는 계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 제도가 부자들이 편법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자금의 출처를 철저히 조사하고 절차의 위법성이 없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대를 건너 뛴 재산 증여의 적정한 과세를 위해 촘촘한 세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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