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오늘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2021년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의료계와 환자단체 양측 모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법이니 만큼 혼란도 큰데요, 세부 지침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수술실이 CCTV 설치 대상인가요?
응급 수술 등 6가지 상황에서는 병원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 또 어떤 경우일 때 입니까?
만약 수술실 CCTV 설치,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촬영된 영상은 환자가 요청만 하면 볼 수 있는 겁니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왜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 배경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수술실 CCTV를 반대하는 의사들이 93.2%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두 명 중 한 명(55.7%)은 수술장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대한의사협회가 설문조사를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법안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환자단체는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많고 판단 기준이 주관적이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30일인 영상 보관기간도 너무 짧다고 지적합니다. 보통 의료분쟁 절차에 드는 기간을 고려하면 어떤가요?
의협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수술실 CCTV 설치 외 대안으로 대리 수술 처벌 강화를 가장 많이 꼽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5일 개정 의료법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당장 시행을 되돌릴 수 없는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법적으로 봤을 때 어디를 손 봐야 한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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