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은 원칙대로 숙박시설"…이행강제금만 유예
[앵커]
국토교통부가 다음달부터 부과될 예정이었던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내년말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소유주들이 원했던 생활숙박시설의 준주택화는 사실상 힘들어졌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숙박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 쓰일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정됐던 생활숙박시설.
정부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내년 말로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생숙' 소유자들이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생숙'에 대한 정부의 원칙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국토부는 "생활숙박시설은 앞으로 숙박시설로 계속 관리하겠다"며, 소유주들의 준주택 적용에 대한 기대심리를 차단했습니다.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특례기간은 예정대로 다음달 14일로 종료합니다.
추가 특례 완화에 대해선 "대부분 안전 기준 관련이라 기존 숙박업 종사자와의 형평성, 법원칙 신뢰 등에 따라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 의무를 명시한 2021년 12월 이전에 사용 승인을 받은 9만 6천실입니다.
이 중 숙박업 신고를 한 객실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국토부는 30% 가량을 투자목적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예정입니다.
생활숙박시설 소유주들은 희망이 꺾이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용도변경은 국가가 제안한 사항이지만 어떤 협조도 없었고, 개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예 때려부수고 새로 짓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상태인데…충족 기준이 미달하는 대신 추가적으로 이런 걸 설치할 수 있으니 용도변경 하세요 이런 식으로…"
소유주들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 권고와 법적 대응을 통해 단체 행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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