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자마자 환호성을 지르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투표는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이었습니다. 가결 정족수보다 찬성표가 2표 부족했습니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부결된 것도 첫 사례입니다.
이로써 초유의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200일이 넘으며 장기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