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함께 북한을 탈출한 17살과 14살 정 모 자매는 중국을 거쳐 라오스에 머물다가 지난해 겨울 한국에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와 헤어져 졸지에 고아 신세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하나원 졸업식 날 자매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라오스 출국 벌금 60만 원을 여섯 달 안에 내라는 겁니다.
매달 받는 기초생활수급비 48만 원이 수입의 전부인 자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탈북 루트로 자주 이용되는 라오스는 2009년부터 탈북자 유입을 막겠다며 탈북자들에게 5백 달러씩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 벌금을 대신 내준 뒤 탈북자들이 국내에 정착하면 돌려받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물론 갓난아기에게도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인도적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벌금을 내는 탈북자는 한해 200명쯤으로 액수는 1억 원 정도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주용진, 영상편집 : 이정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