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외압을 행사했다는 군인권센터 측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의 반박이 나왔습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오늘(30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군인권센터가 수사 축소 의혹의 근거로 공개한 국방부 내부 공문은 이 전 장관에게 보고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공문이 법무관리관실 의견을 조회하기 위해 담당 부처 실무 담당자에게 보낸 것인 데다, 애초 이 전 장관이 재검토와 관련한 중간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개된 국방부 내부 자료의 출처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 재판 기록이라면 군사법원법 위반이라면서, 고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오늘(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장관이 지난해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채 상병 사건 재검토 관련 중간보고를 받은 뒤 혐의 대상자를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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