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기능' 태권도장에 아이 맡겨도 되나…관리·감독은?
[앵커]
최근 경기도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이 5세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태권도장에 아이들을 맡기고 있는 부모님들은 여러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최근 태권도장은 단순히 무술을 가르치는 곳을 넘어 돌봄 기능까지 하고 있는데요.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건지, 나경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0대 A씨는 맞벌이를 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교를 도와주는 등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다는 생각에 초등학생 자녀를 태권도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 A씨 / 맞벌이 부부> "수업이 끝나고도 거기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어요. 케어를 해주고 부모가 학원 올 때까지 좀 더 데리고 있어주고…"
운동은 물론 각종 게임과 특강 프로그램 등을 통해 태권도장이 '돌봄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태권도장에서 학대를 당하던 5살 어린이가 숨지고, 폭행당한 일까지 알려지면서 학부모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태권도장 운영자들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받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 B씨 / 태권도장 관장> "저희가 의무적으로 받거나 이런 건 없고…"
온라인 동영상으로 이뤄지는 교육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 미이수에 대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받지 않았을 때 사실상 처벌이 되지 않는, 처벌 규정이 미약하거나 집단에 따라선 없는…"
태권도장 등은 지자체가, 학습이 이뤄지는 곳은 교육지원청이 신고 의무자들을 나눠 관리하고 있는 점이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민간 사교육 업체에서의 '돌봄 기능'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발맞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영상취재 기자 : 최승아, 황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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