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권순일 전 대법관 징계 여부 최종 판결까지 보류
대한변호사협회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여부를 형사사건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합니다.
변협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사 징계 규칙에는 '징계위는 징계 대상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해당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심의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후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고, 변협은 '제명' 의견으로 징계 개시를 청구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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