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불기소 판단 존중"…최 목사 수심위도 소집 결정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내놓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권고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명품백 의혹'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는 모습인데요.
다만,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이 결정되면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판단에 대한 이원석 검찰총장에 입장은 과거 자신이 언급했던 내용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사건을 처리하겠다 하는 마음은 이미 수사심의위원회 이전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의 수사나 결론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국민 내외부에서 비판이 나온 점에 대해선 책임을 총장 자신에게로 돌렸습니다.
특히 "현명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처신이 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며 검찰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실제 외부의 판단을 받고자 소집한 수심위에서 위원 14명이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의결한 가운데 검찰이 김 여사의 혐의를 추가 수사해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논의 중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총장은 이번 기회에 법률적 미비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를 해서 더 이상 사회적인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이런 가운데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됩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최 목사가 신청한 안건을 대검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건데, 김 여사 사건 때와 다른 위원들이 사건 내용을 심의하게 됩니다.
최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 결론에 따라 명품백 사건의 처분 방향이나 시기 등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총장 임기 만료일인 오는 15일 내 사건 마무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데다,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을 인정할 경우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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