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로 22년 동안 우리나라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지난해 대법원 승소에도 최근 또다시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 게시한 법률대리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와 LA 총영사관이 자신의 입국을 또다시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 측은 최근 LA 총영사관이 법무부 등과 검토해 입국금지 결정을 유지하고 사증발급을 거부했다며 이는 행정청이 확정판결마저 무시하는 것으로, 유 씨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입국금지 결정 자체가 무효임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에 대한 정부의 사증발급 거부는 이번이 3번째로, 유 씨는 앞선 두 차례의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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