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현역 의원 1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선거 재판을 1년 안에 끝마치라고 공문까지 보냈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 여야 의석수도 출렁일 수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22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현역 국회의원 1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새마을금고를 속인 적이 없다'고 허위 해명한 혐의를 받는 양문석 의원과
'불법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안도걸, 정준호 의원 등 10명이 기소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재산 축소신고 혐의를 받는 장동혁 최고위원과,
시청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조지연 의원 등 4명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공범 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돼 계속 수사받는 4명을 제외하고는 현역 국회의원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법원 선고 결과에 눈길이 쏠립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재판 1심을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는 내년 안에 대법원 선고까지 확정돼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에만 2년 2개월이 걸리는 등 관련 규정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논란을 의식한 듯 대법원은 최근 각급 법원에 규정을 준수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지난 7일) : 우리 사법부가 재판 지연으로 국민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리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벌금 백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즉시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각종 특검법 재표결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입법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선거 재판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 따라 정치권에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우희석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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