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한체육회의 대한테니스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7월 대한체육회가 대한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조치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7월 대한테니스협회가 수십억 원의 채무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며 관리단체로 지정했고, 대한테니스협회는 새 회장을 선출하고 채권자인 미디어윌로부터 채무를 탕감받았다며 법적으로 맞섰습니다.
대한테니스협회는 당분간 비대위체제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경재 (lkja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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