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8일 만에 청원인 5만 명을 넘겨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7일, 현직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제기한 해당 청원에는 경찰청장이 해야 할 직무는 유기한 채 경찰관과 시민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이는 지난달, 경찰청이 현장 경찰관들에게 2시간마다 순찰차 위치와 정차 사유를 기록하고 무전으로 위치와 업무 상태를 수시 보고하도록 하는 대책을 내린 데 따른 겁니다.
조 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청원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근무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게 국민적 요구이고, 여기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것에는 자신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0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청원 요건 심사 대상이 되고, 청원게시 후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돼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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