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 안 되면 전액 환불"…7천900명에 사기
로또복권에 당첨되게 해주겠다며 회원 7천900명을 속여 85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사기와 범죄단체 등 조직 혐의로 30대 A씨 등 총책 2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13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로또 당첨번호 예측 사이트를 운영하며 "당첨이 안 되면 전액 환불"이라고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회원 7천900여명으로부터 8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사이트 2곳을 운영하며, 전화 상담사 120여 명과 이들을 관리하는 팀장을 두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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