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건진법사 구속영장 또 기각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9일)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남부지법은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씨는 2018년 자유한국당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피의자가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하자,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6일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정다예 기자(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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