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 논의 중단하라'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민주노총이 노조법 개정 저지 등을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사무실 앞에서 민주일반연맹 관계자들이 노동법 개악 저지를 요구하는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11.25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문다영 기자 = 민주노총이 25일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입법을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 곳곳에서 산하 노조들의 소규모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공무원노조·대학노조·공공운수노조 등 산별·가맹조직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이낙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4명의 지역사무소에서 9명 이하가 참석하는 기자회견을 각각 열었다.
노조들은 이날 회견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밀어붙이는 노동개악이 현실화하면 90%에 이르는 미조직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ILO 협약 기준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지만,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해 파업 시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를 금지하는 등의 조항도 담았다.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과 상관이 없는 노조법 개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와 여당은 아무런 응답 없이 개악의 가속기에 올려놓은 오른발에 힘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세계 1위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과 원청의 사용자성을 넓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필수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