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1번째 환자로 확진된 대구의 61세 한국인 여성이 의사의 코로나19 검사 권유를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1급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조사하고 검사받도록 할 수 있을 뿐 의료인이 의심 환자를 강제로 검사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또 환자가 의료인의 검사 권고를 거부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도 없다.
19일 질병관리본부와 대구시 등에 따르면 31번 확진자는 교통사고로 대구 수성구 새로난한방병원에 입원 중이던 지난 8일 인후통, 오한 등 코로나19 유관 증상을 보여 병원 측이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했으나 "해외에 나가지도 않았고 확진자를 만난 적도 없으며, 증상도 경미하다"면서 거부했다.
이 병원은 지난 15일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에서 31번 환자가 폐렴 증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했으나 확진자는 17일에야 퇴원해 수성구보건소를 찾았다.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한 뒤 31번 확진자는 입원 중이던 병원을 나와 교회와 호텔 뷔페식당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녔다.
경북대 병원 도착하는 '코로나19' 의심 환자
(대구=연합뉴스)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나온 19일 오후 대구시 중구 경북대학교 병원에 긴급 이송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TV 김종운 촬영] mtkht@yna.co.kr
결국 이날 경북대병원 등 대구ㆍ경북에서는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13명이나 발견됐고, 이 중 10명은 31번 환자와 같은 교회에 다녔으며 1명은 병원에서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명은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31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구시가 재난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등은 응급실을 폐쇄하는 등 지역사회에 초비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