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보배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전략공천할 수 있도록 한 당헌·당규를 삭제키로 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따라 1박 2일간 합숙하는 숙의 심사는 실시키로 하지 않는 등 비례대표 공천제도를 정비하고 비례대표 공천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19일 최고위에서 당헌·당규에 비례대표 의원 전략공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당무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당 대표는 당선안정권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후보자(순위를 포함한다)를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비례대표에 대한 전략공천을 불허했으며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 대표의 비례대표 전략공천이 폐지되면서 영입 인재 등을 당선 안정권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비례대표 후보 순번은 당 중앙위에서 투표로 정해지는 만큼 사전에 당 지도부가 공식 기구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중앙위가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당 지도부 의견이 중앙위원 투표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사말 하는 민주당 우상호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2.19 jeong@yna.co.kr
민주당은 또 비례대표추천관리위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키로 한 국민공천심사 제도는 일단 진행하기로 했다.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장인 우상호 의원은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