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1심 무죄…환하게 웃는 이재웅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와 차량에 타고 있다.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승차 공유서비스 타다가 19일 법원으로부터 첫 합법 판결을 받으면서 신종 차량 서비스업을 둘러싼 논쟁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타다는 일단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그러나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고, 택시업계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도 '장애물 경주'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비록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있지만, 법원은 일단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고객에 '빌려주는' 타다에 '불법택시'의 딱지를 떼준 셈이다.
이번 판결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의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질문 세례받는 이재웅 쏘카 대표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hwayoung7@yna.co.kr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내용대로 법제화되면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 되고,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나온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