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 합법 판단...이재웅 쏘카 대표 무죄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운데)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2.19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윤지현 기자 = 모빌리티 업계는 19일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을 일제히 환영하면서 앞으로 관련 법·제도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다와 비슷한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차차크리에이션의 김성준 명예대표는 입장문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렌터카로 이동할 수 있다는 소비자 선택권을 증명해 준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재판부가 국민을 위해 미래 질서를 바로잡고 젊은 기업들에 혁신의 길을 열어 줬다"며 "앞으로 택시 기사들과 상생하면서 소비자도 만족시킬 수 있는 진정한 승차 공유 모빌리티의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카풀 스타트업 '풀러스'의 서영우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판부가 좋은 판단을 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이번 판결로 모빌리티 산업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그간 국내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사업을 추진하면 감옥에 갈 걱정을 해야 했었는데 그런 점에서 한시름 놓았다"며 "오늘 판결은 그간 택시 업계 의견을 많이 듣던 정치권·정부에도 명확한 판단 근거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다와 택시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시내 거리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34)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