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구속수감된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에서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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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다스 횡령·삼성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재판 전략을 구사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1심의 판단을 대부분 받아들인 가운데 뇌물 혐의액 8억여원을 추가로 인정해 형량도 높아졌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심 재판에 넘겨진 직후 "같이 일해 온 사람들을 법정에 불러 거짓말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는 것은 금도가 아니다"라며 증거에 대한 의견과 법리로만 혐의를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때문에 1심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수집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따지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을 신문한 것 외에는 증인 신문이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자 이 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증인을 불러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쪽으로 재판 전략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 들어와서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17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다.
하지만 핵심 증인 중 이학수 전 부회장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성우 전 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