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타다 차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박형빈 기자 =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35)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반면 타다 측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맞서 왔다.
양측의 의견 대립은 결국 여객자동차법과 시행령 조항에 대한 해석으로 모인다.
여객자동차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다만 그 시행령은 11∼15인승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타다 측 주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타다 합법' 판단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운데)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hwayoung7@yna.co.kr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도 법적으로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다고 판단했다.
타다 이용자가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