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 주목
[앵커]
초과 생산된 쌀에 대해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당은 즉각 "의회 폭거"라고 반발했고,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을 명시한 양곡관리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전년 대비 가격 하락 폭이 5~8%를 넘으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것이 법안 골자입니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은 농민을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식량 주권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역설한 반면,
"쌀은 반만년을 이어온 한반도의 역사이며 민족의 정체성이 담긴 혼이자 우리 농업의 근간입니다.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의 식량주권도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의무 매입 조항으로 쌀 과잉 생산이라는 구조적 장애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반박하며 또 한 번의 야당발 '의회 폭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축산 등 다른 품목의 생산자 단체들은 쌀에만 예산이 편중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까지 의석수를 내세운 폭거를 자행하시면 안됩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양곡법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야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제 개편 방안을 합의해 처리하는데 공감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전원위를 구성해 2주간 단일안 채택을 위한 논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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