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쉬워"…'검수원복' 수사차질 없어
[뉴스리뷰]
[앵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효력을 유지하면서 틀을 바꾸려던 검찰과 법무부의 시도는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당장 검찰 수사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법 시행 전에 내놓은 '검수원복' 시행령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헌재 판단을 종합해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상임위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건 인정됐지만 검수완박법안 가결과 선포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검수완박법은 현행 조항을 유지하게 돼 정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헌재가 검찰과 법무부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끝냈다고 해서 당장 검찰의 수사 환경이 변하진 않습니다.
작년 9월, 검수완박법에 맞서 법무부가 내놓은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하위 수사개시규정 때문입니다.
검수원복 시행령은 검찰의 직접수사 가능 범죄의 범위를 넓히고 보완수사 가능 범위 제한을 없애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헌재가 검수완박법이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시행령은 현행법에 기초해 만들어진 만큼, 이 역시 유효합니다.
다만 법무·검찰이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인용이나 법률 무효화 판단을 통해 '법 개정 드라이브'를 걸려 했던 시도는 무산됐습니다.
헌재가 법사위의 일부 흠결은 인정했지만, 본회의 결론을 인정했고, 검사의 수사·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며 각하해 법률 자체에 대한 판단은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등 일부 조항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법무부가 추가 수정을 시도할지 관심입니다.
"국민이 이 검수완박 법으로 인해서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행령 개정을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법무부와 검찰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이고 '아쉽다'는 반응 속에 현 제도 아래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 밝혀 후속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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