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화송금 수사무마 뒷돈' 인천세관 간부 기소
수조 원대 불법 해외송금 사건의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인천세관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2일) 현직 인천본부세관 국장 김 모 씨를 특가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불법 해외송금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송금업자에게 6억 원의 뇌물을 요구하고, 1억 3천만 원을 챙긴 혐의가 있습니다.
뇌물을 건넨 업자와, 김 씨에게 청탁과 돈을 전달하고 수천만 원을 챙긴 공범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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