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사·소추권, 국회가 조정 가능…독점권 아냐"
[앵커]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권과 재판에 넘기는 소추권이 헌법에 의해 주어진 권한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도 5대 4로 첨예하게 갈렸는데요.
결국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우세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이 '헌법상 권한'이며,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수완박 법률로 인해 이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은 5대 4로 엇갈렸는데, 결론은 '헌법상 권한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헌재는 "수사권과 소추권은 행정부에 부여된 권한이며, 어느 특정 기관에 독점적으로 주어진 것이라 해석할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디까지나 국회의 입법으로 만들어진 '법률상 권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권한을 조정·배분하는 것도 헌법사항이 아닌 입법사항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헌법상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각하'한 겁니다.
다만 4명의 재판관은 정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헌법상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 수사권을 준 조항이며, 검사가 유무죄를 판단해 재판에 넘기는 소추권도 법률로 폐지할 수 없는 '헌법상 권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줄인 것이나 경찰이 안 넘기고 자체 종결한 사건을 검사가 직접수사하는 데 제약을 둔 검수완박 법률은 검사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됐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의 경우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보호할 검사의 법적 권한 행사까지 어렵게 할 수 있고, 다른 법령과 모순이 많다며 입법 한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요청했던 검수완박법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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