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보신 것과 같은 집회에 대한 정부의 강경 기조는 이 사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건설노동자 양회동 씨의 분신에 책임을 지라며 모인 민주노총의 1박2일 집회에서 일부 조합원이 술을 마시는 등 무질서한 모습이 목격됐단 겁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집회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건폭'이란 말로 노조와 갈등을 키웠던 정부가 이 부분에 집중해 집회의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노총이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며 "근본적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SNS에 썼고, 경찰도 바로 움직였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 (지난 18일) : 혐오감 유발하는 야간 길거리 집단 노숙에 대해 규제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불씨를 더 키운 건 대통령의 한 마디였습니다.
[국무회의 (지난 23일) :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 발언 직후 당정이 법을 개정하겠다며 모였는데,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시위를 허가하지 않고, 심야 집회도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경찰도 다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윤 청장은 어제(25일) 금속노조 야간문화제를 앞두고 '면책'까지 언급하며 강경 진압을 독려했고 결국 현장에선 노조원 3명이 체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런 기조가 사실상 허가제와 다름 없다며, 헌법에 위배될 우려가 크다고 말합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9년과 2014년 두 번 이나, 심야 집회 금지 규정이 집회 시위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이라 결론 내렸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의사표현 방식을 정부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