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안정" vs "투기조장"…실거주 의무 폐지 갈등
[앵커]
전세사기 특별법에 밀려났던 부동산 현안들의 국회 논의가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정부 계획과 달리, 표류하고 있는데요.
특히, 핵심인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두고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는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와 함께 정부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 제한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미 최대 3년으로 단축됐습니다.
하지만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서울 둔촌주공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연말쯤 끝나지만, 실거주 의무가 남아 전매가 사실상 막힌 상황입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위축된 부동산시장 거래를 안정화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양권 시장 활성화, 미분양 리스크 완화 리스크 효과가 기대됩니다."
반면, 역전세난 상황에서 전세 물량 증가로 역전세를 심화시킬 수 있고, 투기 목적의 갭투자를 부채질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실소유자가 아닌 사람들이 갭투자를 할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투기세력이 진입할 우려가 있다…."
초과이익 환수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부담금 산정 초과이익 구간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넓히는 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정안도 진전이 없기는 마찬가지, 재건축 활성화 필요성과 집값 양극화 심화라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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