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연체 등록 유예…장기 분할 상환도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을 위해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등 규제를 완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상환 전세대출 채무는 보증사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당장 상환하기 힘든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이은정 기자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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