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감사원 감사 사실상 거부…'소쿠리' 충돌 재연
[뉴스리뷰]
[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 사실상 거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선관위가 감사 예외 대상에 들 수 없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는데요.
지난 대선 '소쿠리 투표' 당시 충돌이 재연되는 모습입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선관위가 직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한 당일,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예고했습니다.
채용, 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에 대한 정밀 점검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하루 만에 사실상 거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는 국가공무원법 17조 2항에 따라 감사원의 '직무 감사'는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감사원은 반박했습니다.
인사 행정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가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며 반대하는 직무 감사와는 다르다고 맞섰습니다.
아울러 감사원법 24조에 규정된 감사 대상 제외 범위에 선관위는 포함돼있지 않은 만큼, 법적 근거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쪽 모두 법 조항을 근거로 제시하며 정면충돌한 건데, 지난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 이후 두 기관 사이 신경전이 재연되는 모습입니다.
'소쿠리 투표' 논란 당시 선관위는 감사원의 자료 요구에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제출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두 기관의 줄다리기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선관위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한 실무 논의에 착수하며 속도를 냈습니다.
"각자 당에 돌아가서 당의 입장 같은 것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몇 차례 더 협의가 있을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을 꾸려 선관위 특혜 의혹에 대해 한 달 동안 집중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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