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재진부터 가능'…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오늘 시작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오늘부터 시범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서 시행 때는 초진도 가능했지만, 이제는 재진만 허용됐는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위기 대응 단계가 낮아지면서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잖아요. 당초 비대면 진료가 오늘이죠, 시행될 수 있겠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시범사업이지만 어렵사리 첫발을 떼게 됐습니다. 추진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앞서 코로나 사태 때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번부터는 의원급 진료기관에서 재진 위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초진·재진 여부가 정치권부터 시작해 사회 전반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초진부터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꽤 있었고, 지금도 있죠. 소아 청소년 환자들의 경우 당초 초진도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갑자기 바꿨습니다. 재진환자 위주로 제한된 이유가 있나요?
약 배송도 논란이었죠. 기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을 통해 자동으로 약 배송이 되도록 하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는데, 사실 배송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원천적으로 막았어요. 제한한 이유가 있을까요?
의료 수가 문제도 짚어볼까요. 130%로 높아졌습니다. 관리비 명목으로 30%나 더 의사들에게 지급하면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고 환자 자기부담금도 늘어날 텐데요. 향후 재정에 문제가 없는 건지, 또 조정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중개 플랫폼 업체들은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켰다, 사망선고라고 아우성입니다. 실제 사업을 중단한 곳도 있던데요. 실제로 재진을 하려면 초진자들의 정보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지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존과 운영 방법이 달라지면서 석달간 계도기간이 시행되고요. 의사협회나 약사회, 플랫폼 업계 등 관련단체와의 조정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시범사업 이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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