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가상자산까지…5억 넘는 해외계좌 신고해야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넘었다면 이달 말까지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해외계좌 보유 현금과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이 신고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가상자산도 포함됩니다.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은 적이 있으면 신고 대상인데, 가상자산의 경우 가격 급등락이 커 대상자 여부를 잘 체크해야 합니다.
기한내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금액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 (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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