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대법도 "'타다' 불법 아니다"…경영진 무죄 확정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예전 모습의 타다가 부활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당초 타다 서비스는 휴대전화 앱으로 11인승 승합차를 운전자와 함께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주목을 받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검찰은 무엇이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까?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1, 2심 법원도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줬죠?
장기간의 법정 다툼 끝에 '타다' 불법 콜택시 영업 논란이 종결됐습니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타다'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뭔가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타다'는 불법 서비스라는 꼬리표는 떼게 됐지만 과거 방식의 영업은 불가능하다고요? 왜 그런 겁니까?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자동차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어떤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습니까?
1심에서 '타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다'의 운영 방식을 가로막을 수 있는 국회의 법 개정이 이뤄졌었는데요, 무죄가 확정된 '타다' 측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건가요?
무죄 확정 이후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SNS에 올린 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타다' 사건에 기존 산업의 보호만 얘기하다 혁신을 좌초했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히 부동산 중개(직방), 세무(삼쩜삼) 등 다른 분야에서 기존 업계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는 '제2 타다'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이번 법원의 판단이 신산업과 기존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법률, 사회적 여건을 확대해 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렌트서비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