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일 위안부 합의문서 비공개 정당"
2015년 한국과 일본이 발표한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한일 양국이 외교장관 공동 발표 문의 문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 연행 인정 문제를 논의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2016년 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문서 공개 시 한일 외교 관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판단을 뒤집었고 대법원도 이에 수긍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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