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최근 여객기 고장과 지연 사태가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늘고 있습니다. 지연 원인과 피해 보상 방법을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지난 주말에는 대한항공 여객기가 고장나 긴급 회항하는 일이 있었죠?
[기자]
해당 여객기는 인천을 출발해 대만으로 향하던 중이었는데 내부 압력을 조절하는 장치인 여압 계통에 갑자기 이상이 생겼습니다. 당시 기내 영상을 보시면, 산소 마스크가 내려와있고 승객들은 당황한 모습인데요. 여객기는 이륙 50분 만에 회항을 결정했고 결국 이 항공편의 출발시간은 19시간이나 늦어졌습니다.
[앵커]
최근에는 특히 티웨이항공의 지연 소식도 많던데요.
[기자]
티웨이항공 여객기는 이달 들어서만 5편이 지연됐습니다. 기체 결함 이유 등인데 가장 문제가 된 건 11시간이 지연된 13일 오사카행 항공편입니다. 크로아티아행 항공기에 결함이 발생하자 가까운 오사카행 항공기와 비행기를 바꾼건데 정비 시간이 길어지자 승객 3분의 2가 출국을 포기했습니다.
[앵커]
10시간 넘게 지연되면 승객들 피해가 너무 크잖아요. 항공사에 대한 제재는 따로 없습니까?
[기자]
국토부는 티웨이항공에 특단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요. 하지만 항공편이 자주 지연된다고해서 항공사를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항공사와 소비자 간의 약관 문제라는 겁니다. 다만 승객들이 비행기에 탑승해 게이트가 닫혔는데 3,4시간 넘게 이륙하지 않으면 항공사에 과징금 5천만원이 부과됩니다.
[앵커]
사실 항공편 지연이 이례적인 일은 아니거든요. 지연 기준이 있습니까?
[기자]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항공사들의 지연율은 2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p 늘었습니다. 국토부는 예정 출발시간 기준 15분이 지나면 지연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오후 3시 출발예정 항공기가 지상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시간이 3시 16분이다, 이러면 지연에 해당합니다.
[앵커]
비행기가 지연되면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겁니까.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공정위는 2시간 이상 지연시 운임료의 10%, 12시간 이상 지연시 30%를 배상하도록 하고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 규정에 따라 자체 보상기준이 있다고만 할 뿐,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은 EC261이란 자체 규정에 따라 회원국 내 비행이 3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운항 거리에 따라 최대 600유로를 보상합니다. 항공사별 보상기준이 비공개인 우리나라와 달리 약관이 명확하고 소비자 입증이 낮아 소비자 보호 규정 중 가장 강력한 법안이란 평가를 받습니다.
정윤식 / 항공안전연구소 소장
"일단 약관을 먼저 개선을 해야 되고요. 소비자가 모든 거를 확인하고 내가 얘기해야지만이 보상받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런 정도 수준에서 보상하는 그래야 세계 표준에 맞는 항공사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비행 시간이 한 두시간만 늦어져도 여행 계획이 틀어지잖아요.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항공사들이 항공편 지연을 무겁게 여겨야 할 듯 합니다.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자민 기자(be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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