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사고 제조사 책임 강화…"필요자료 안내면 결함 추정"
시청역 참사를 비롯한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차량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법률이 시행됩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이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계속 발생할 경우, 제작사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결함으로 추정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인명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자료 미제출로 자동차의 결함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침수 차량을 폐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기존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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