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키운 '상품권'…사실상 규제 없어
[앵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의 중심에는 해피머니 등 다양한 현금성 상품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권들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박지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부터 문이 굳게 닫혀 있는 서울 강남의 해피머니 사무실.
"항의 방문 때문에 직원 전원 재택 근무로 돌렸다"는 공지가 눈에 띕니다.
티몬·위메프 사태로 상품권이 한 순간에 휴지조각이 되자,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친 겁니다.
해피머니 상품권을 대거 사들였던 대한적십자사 등도 수십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러자 상품권이 이번 사태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1999년, IMF 위기 이후 현금 유동성 높이기 위해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누구나 마음대로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상품권 거래는 고객과의 계약, 이용약관에만 의존하는 규제공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상품권 회사가 부도가 나면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할인율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데, 문제는 상품권을 판 돈은 언젠가는 갚아야 하고, 할인을 크게 하더라도 갚아야 할 빚의 규모는 결국 똑같다는 점입니다.
티메프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도 할인율이 10%에 가까운 '초특가 상품권'이 짧은 기간 대량으로 유통됐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이냐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됐었다.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티몬과 위메프가 상품권을 활용해서 폰지 사기를 벌였다…."
상품권 발행 주체는 물론 사용기한, 발행한도 등이 모두 자율에 맡겨진 상황이라, 이번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영상취재기자 : 최승열·임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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