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간부 사망, 부검없이 종결…"범죄혐의 없어"
대전지검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A씨 사망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없고, 유족들의 입장을 고려해 시신을 부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9시50분쯤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스트레스와 업무과중 등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 (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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