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엄지민 앵커, 박희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024 파리올림픽,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금메달 13개로 역대 최대 신기록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적 쟁점 짚어봅니다.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안세영 선수와 대한배드민턴협회 갈등이 주장과 반박이 오가면서 진실공방으로 치닫는 상황인데 일단 쟁점이 안세영 선수가 협회를 떠나서 개인 자격으로 국제 대회를 나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서정빈]
지금 대한배드민턴협회 규정을 봤을 때 국제대회, 국가대표팀에서 은퇴한 선수가 참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 요건 중 하나는 국가대표 선수로서 5년 이상 활동을 했을 것이라는 요건과 나머지 하나는 여자 선수 같은 경우에는 27세 이상, 남자 선수 같은 경우에는 28세 이상일 것이라는 나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찍부터 국가대표 선수 활동을 했기 때문에 기간을 채우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현재 나이가 22살에 불과하다 보니 만약 현 시점에서 국가대표 은퇴를 한다고 한다면 이 승인을 얻기까지 약 5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규정상으로는 현재 안세영 선수가 은퇴를 했을 때 국제대회를 참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당장 다음 올림픽은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앵커]
그런데 6년 전에 소송을 통해 국제대회에 출전한 선수들도 있었다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2018년경에 고성연, 신백철 선수가 이와 유사한 건에 대해서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두 선수는 국가대표 생활을 은퇴를 하고 국제대회 출전을 위해서 협회 측에 승인을 여러 차례 요구를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협회에서는 거절을 했기 때문에 결국 소송까지 갔던 건데요. 당시에는 나이 제한 규정이 남자의 경우에는 만 31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는 그것보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승인을 못 받은 상황이었고, 결국 해당 소송에서는 협회 측이 지는 바람에 선수들은 자격을 회복을 하고 승인을 받아서 대회에 출전을 할 수 있었고 사실 그 이후에 협회에서는 나이 제한 규정을 폐지하겠다라는 발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나이를 낮추는 방식으로 이 규정을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위반 행위별 국가대표 대상 제외 기준을 보니까 지난 2월, 그러니까 올림픽을 5개월 정도 남기고 새로 만들어진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내용이 지도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자, 이 부분인데 이 내용을 보면 정당한 지시라는 것 자체가 약간의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서정빈]
사실 이 규약은 내부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문제를 바로 삼을 수는 없지만 만약 이 규정을 근거해서 정당한 지시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내릴 경우에는 이 규정 자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지, 정당한지 여부를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정당한 지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없는 애매한 그런 규정이라고 보이는데요. 결국 협회의 규정에 의한 지시였다라는 주장이 있다면 규정에 따른 정당한 지시다라고 주장을 해볼 수도 있을 거고 다만 현시점에서는 그런 규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한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만약 이게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추후에 조금 논란거리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규정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협회와 맞붙은 안세영 선수가 이 같은 조항을 근거로 해서 국가대표 자격이 향후에 박탈될 우려도 있을까요?
[서정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이 규정이 그대로 시행이 될 경우에 예컨대 지금 스포츠 용품 관련해서도 후원사 신발을 신어야 되냐, 신지 않아도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갈등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협회 측에서는 우리 내부 규정에 따라서 당신은 이 신발, 후원사의 신발을 신어야 되고, 그걸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것이다. 우리는 규정에 따라서 정당한 지시를 했지만 여기에 불응했기 때문에 이 근거 규정에 따라 국가대표 기간을 일시 정지를 한다든가 이런 처분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협찬 문제 얘기를 해볼게요. 배드민턴협회가 한 브랜드에서 연간 30억 정도 후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제대회를 나가면 선수들이 이 브랜드 용품만 사용을 해야 하는데 안세영 선수는 다른 브랜드의 신발을 신고 싶어 했고 이번 대회에서도 그 신발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보통 정상급 선수들이 개인 후원도 받고 이렇던데 안세영 선수는 이 부분에서 제약이 있던 겁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여러 협회들에서도 후원을 받게 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고 스포츠용품들을 제공받는 그런 시스템들이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배드민턴협회처럼 모든 용품들을 한 후원사의 제품으로 통일을 시켜야 된다는 규정을 가진 그런 협회들은 사실 찾기가 매우 힘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N사의 후원을 받아서 유니폼도 N사의 유니폼을 착용을 하고 경기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국가대표 유니폼이니까 통일돼서 N사의 유니폼을 착용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각각의 선수들이 신는 축구화를 보면 정말 자기들이 선호하는 제각각의 브랜드를 축구화를 신고 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용품들은 또 개개 선수의 선호도에 따라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축구대표팀 사례를 비교하더라도 안세영 같은 정상급 선수가 모든 용품들을 협회 측에서 제공받은 후원사의 용품으로 써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보기 드문 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것도 협회만의 규정인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앵커]
안세영 선수도 과거의 선수들처럼 향후에 법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서정빈]
향후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분쟁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은 안세영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를 은퇴를 하겠다는 입장은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규정이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가대표를 계속한다면 규정에 대한 법적 분쟁은 없을 거고 혹은 협회 측에서 규정을 변경을 한다든가 혹은 은퇴한 선수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는 제도를 보다 완화를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있다면 결국에는 분쟁 문제는 없어지게 되는데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돼서 안세영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를 은퇴하고 국제대회에 참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협회 측에서는 이 규정을 들어서 승인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2018년에 있었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서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의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이전에 이미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 또 해당 선수들이 승소한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조금 낮춰지는, 하향되는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안세영 선수 측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타당성을 인정받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주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이야기 해볼 텐데. 지금 경찰과 소방당국이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화재를 키운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스프링클러 자체가 작동하지 않은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관계자가 스프링클러와 연결된 밸브를 임의적으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게 만약에 고의성이 인정이 되면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까?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 결과 화재 당시에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이 됐었는데 아파트 관계자에 의해서 스프링클러 작동에 필요한 밸브가 정지가 됐다. 그 버튼이 눌러졌다는 기록이 확인됐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예상하기에 오작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버튼을 누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충분히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을 내가 몰랐다 하더라도 그 정도에 대해서는 최소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 그렇게 인정이 된다면 소방시설법에 따라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방시설에 대한 폐쇄나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률 규정에 따라서 처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지금 또 화재가 난 아파트 상황을 보면 여전히 전기와 수도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임시대피소 생활도 하고 있는데 향후에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면 배상 여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정빈]
이 부분 아직까지는 복잡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자차보험에 들어있는, 가입돼 있는 차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자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이런 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피해 차량 차주들은 결국에는 화재가 난 벤츠 차량의 차주나 혹은 벤츠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고요. 이게 피해가 차량 관련 피해도 있지만 주민들의 신체적인 피해, 그리고 부수적인 피해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차보험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마찬가지로 해당 사고 차량의 차주 혹은 벤츠 차량, 벤츠 회사에 대해서 청구를 해야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될 거고요. 결국에는 피해 차주들, 여러 각 차주들이 가입했던 보험회사들, 그밖의 피해자들이 여러 상대방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에서 드렸던 질문처럼 아파트 관계자가 스프링클러와 관련된 밸브를 임의로 조작했다, 이런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배상의 주체가 바뀐다든지 그런 변동 가능성도 있을까요?
[서정빈]
만약에 이런 과실로 인해서, 혹은 이런 미필적인 고의에 의해서 사고 피해가 확대가 됐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대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이 하나 더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밸브를 눌렀다고 하는 관계자가 소속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요즘에는 그런 아파트 관리 문제에 대해서 용역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된다면 만약 용역업체 소속 직원이라고 한다면 과실 여부 혹은 고의 여부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그 업체에 대해서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중요한 점은 과실 혹은 고의들이 결합을 해서 여러 명의 책임자들이 있다고 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금액을 잘라서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피해는 예컨대 밴츠 회사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내부적으로 이런 과실 같은 것들을 따져서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내부적으로 서로 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앵커]
문제가 됐던 벤츠 차량이 중국 회사의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파라시스라는 회사의 배터리를 사용했는데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공포심 같은 것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정부가 배터리 실명제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토부에서는 내년부터라도 배터리의 제조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사실 확인해보면 이미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곳도 있고 혹은 시행을 이미 예정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배터리 제조사 정보 등을 포함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 밖에 유럽연합이나 혹은 미국의 일부 주 등은 2026년부터 배터리 관련된 정보들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배터리가 어디서 생산된 건지, 신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궁금해하고 또 중요하게 판단하는 요소일 텐데 지금이라도 관련 제도가 정비가 빨리 되고 또 그래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아직 화재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만약에 배터리 결함이나 차량 시스템 문제가 지목이 된다면 리콜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만약에 결함 사실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의 안전과 관련된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 제조사가 이것을 리콜을 해야 되도록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자동차의 문제다, 배터리의 문제다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당연히 리콜 조치가 시행이 될 거고 이런 경우에는 소송 진행이 예상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결함이 밝혀질 수 있을지 또 밝혀진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이러한 조치가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아직 이 화재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배터리 쪽에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해진다면 파라시스사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들이 국내에 3000대가 넘게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서정빈]
그런 우려와 걱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회사에게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고, 물론 제조사 측에서 먼저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든 혹은 소비자들의 보호 측면에서 이런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한다면 자체적으로 리콜은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선제적인 조치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건가요?
[서정빈]
결국에는 그 원인이 과연 차량의 문제인가가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리콜까지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다른 주제로 질문을 드릴 텐데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가 커지다 보니까 전기차를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자, 이런 아파트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제한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서정빈]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소유자나 혹은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을 정해서 그 규약에 따라 이용 방법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게 아니라 정해진 관리 규약에 따라 조치를 한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상주차장이나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규약을 통해서 전기차를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다라고 규약을 만들어낸다면 전기차 소유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최근에 전기차 화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에 대한 대책들, 대안들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과충전이 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방안이 나오기도 하고 또 캡슐형 형태의 주차장을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방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서울시에서는 일단 충전율이 90% 이상이 되는 차량들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그런 준칙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이 준칙은 결국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규약을 정할 때, 내부규약을 정할 때 참고를 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규약들이 만들어진다면 당장 배터리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일부를 줄일 수 있는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캡슐형 충전 방식 등 그런 시스템적으로도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은 치하되지 않을까 싶지만 다만 그 이외에도 우리가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원인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조금 더 연구와 관련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알려졌던 BTS 멤버 슈가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몰았다가 적발됐는데 애초에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2% 훌쩍 넘긴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질 경우에 평소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서정빈]
사실 처음에 면허 취소 수준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면허취소가 알코올농도가 0.08% 이상부터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들,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대충 0.08% 이상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그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인 0.2%를 넘는 수치가 측정됐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전동스쿠터, 정확하게는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해야 되는데요. 이 경우에 이런 장치를 운전했을 때 자동차를 운전한 것과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서 규정을 달리해서 더 높은 수치가 측정될수록 더 크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게 0.08% 이상, 0.2% 미만이었다라고 한다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0.2%를 넘게 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고 혹은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서 0.2%가 넘은 게 맞다면 이 규정에 따라서 처벌이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슈가 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기 때문에 병무청에서는 또 어떤 처분을 내릴까 이 부분도 관심이었는데 병무청이 밝힌 것을 보니까 관련법 따라서 처벌을 하고 별도의 징계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역병들의 반발도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서정빈]
해당 문제에 대해서 병무청 측에서는 근무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일반 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뿐 징계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었는데요. 이게 병역법 3조 제5호 규정입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근무 시간 중에 근무기강 문란행위 등을 할 경우에 징계하도록 돼 있어서 규정상 정확하게 근무규정에 따라서 징계대상을 삼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병무청 입장에서도 이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역으로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과 차별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기는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지금까지는 이걸로 징계된 사례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징계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비단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중에 문제되는 사안으로 형사처벌 받는 사례가 실제로 나온다면 이때 군 복무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서정빈]
형사처벌이 어느 정도 받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징역형 1년 6개월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군면제 사유가 되기 때문에 복무가 중단되고 면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하의 실형을 받았다고 한다면 실형 복무를 한 이후에 남은 기간을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벌금형이다,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한다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근무하는 기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슈가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 심각한 처벌을 받으리라고는 예상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복무하는 데 있어서는 변동사항이 없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이게 전동 스쿠터였다, 킥보드였다, 이런 논란이 있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사안이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슈가 씨는 여기 사건에 대해서 음주운행이 불법인지 몰랐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안전불감증 논란도 일고 있거든요. 이렇게 음주 사고가 늘고는 있는데 지금 적발이 쉽지 않아서 외국처럼 번호판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던데 실효성은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사실 지금 슈가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우리는 기사를 보고 전동스쿠터나 혹은 전동킥보드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음주운전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런 음주운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사실 그만큼까지는 못 하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슈가 씨가 얘기하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경각심을 우리가 못 갖게 된 이유가 예를 들면 자동차처럼 번호판이 등록돼 있는 것도 아니고 적발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보이지도 않다 보니 이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식이 아직까지는 개선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비슷하게 등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사건사고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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