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요 결격사유로 관련 법에 명시된 지원자들의 당적 보유 여부조차 방통위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근 3년 이내에 특정 정당의 당원이었다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방문진법 8조 2항에 명시된 '결격 사유'입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당적 보유 여부를 검증하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김영관/방통위 기획조정관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방통위는 또 '이사는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임명한다'는 방문진법의 임원 선임 조항에도 검토가 부실했음을 시인했습니다.
[김영관/방통위 기획조정관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들을) 직업별, 전문 영역별, 성별, 혹은 정치 성향별 출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 적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분류를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진 이사에 지원한 후보자를 엉뚱하게 감사에 선임한 일도 논란입니다.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방통위 측은 비슷한 전례가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김태규/방통위 부위원장]
"이전에도 (방문진) 이사로 지원하신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감사로 선임된 경우가 있는 걸로..."
하지만 추궁이 거듭되자, '오해가 있었다'며 금세 답변을 뒤집었습니다.
[최민희/국회 과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김태규/방통위 부위원장]
"전례에 따라 했다고 했죠. 무슨 전례입니까? "
지난달 KBS 이사로 선임된 이인철 변호사가 방문진 이사 선임 취소소송의 방통위 측 대리인을 맡아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데 대해,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은 "급작스럽게 가처분이 들어와 사람을 물색할 여유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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