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역군사법원은 또 어제 공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의 사실조회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는 등의 발언과, 지난해 7월 31일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내선 번호 전화로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했는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3건을 수용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해당 질문에 답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답변한다면 사실상 서면조사가 이뤄지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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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기자(nin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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