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가 오늘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안이 국회를 거쳐 확정되면 당장 내년부터 국민연금 내는 액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노후 평균소득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유지하면서도, 보험료율은 올리겠다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인데요.
나이가 많을수록 내는 돈을 빨리 올리고 젊을수록 천천히 올리겠다는 '차등 인상' 방안을 두고 또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매달 소득에서 떼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현행 9%에서 13%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인상입니다.
한 달 소득이 286만 원인 경우 지금은 26만 원 정도이지만, 앞으론 11만 4천 원 더 내야 합니다.
반면 노후 평균소득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소득대체율은 현 42%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험료가 오르는 속도는 세대마다 다릅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 등 개혁에 따른 부담을 세대 간 분산시키는 한편 지급 보장 명문화 등 연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여 세대 간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50대는 내년부터 해마다 1%포인트씩 오르지만 40대는 0.5%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됩니다.
이렇게 하면 보험료율이 13%에 도달하는 시기가 50대는 4년 뒤, 40대는 8년 뒤, 20대는 16년 뒤인 2040년이 됩니다.
'오래, 많이 내고 늦게 받는' 청년 세대의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같은 세대 안에서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다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지적됩니다.
[이스란/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저희가 개개인의 가입 이력까지는 사실 고려하지는 못했고요. 과거의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을 받았던 세대였느냐, 과거에 낮은 보험료를 냈었던 세대였느냐만 고려를 했던 거고요."
보유 재산이나 소득 수준 등은 개인마다 천차만별인데, 보험료율을 연령대로 일괄 적용하는 게 공정하냐는 겁니다.
[남찬섭/동아대 교수(21대 국회 연금특위 민간 자문위원)]
"연령이 많다고 해서 꼭 부담 능력이 있고 연령이 어리다고 부담 능력이 없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정부는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 올려서 기금 고갈 시점을 현 2056년에서 2072년으로 늦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의무 가입 기간을 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 등 노동 개혁 과제와 병행돼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물가상승률 외에 기대 수명이나 가입자 수 등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향후 격론을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송서영입니다.
영상취재: 송록필 / 영상편집: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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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송록필 / 영상편집: 이화영
송서영 기자(shu@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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