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군사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상병 사건에서 의혹이 불거진 'VIP 격노설'이 사실인지를 묻는 질의서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의 중심에 있는 대통령실 번호 02-800-7070로 전화한 게 누구인지도 묻기로 했는데요.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가 이뤄지는 셈인데 과연 답변을 할까요?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VIP 격노설이 시작된 작년 7월 31일,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은 대통령실 02-800-7070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장관은 전화를 끊고 14초 뒤 채 상병 수사 결과 발표를 취소하라고 돌연 지시합니다.
대통령실 누가 전화했는지 질문이 쏟아졌지만 이 전 장관은 "밝히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이 박정훈 대령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질의서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날 02-800-7070 번호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한 적 있는지, 전화 직전에 열린 국방 관련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묻는 질문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5월에도 격노설이 사실인지 윤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과 동떨어진 답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 (지난 5월 9일)]
"'대통령님께서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5월 9일)]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법원의 사실조회는 강제성이 없어 꼭 대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지난 6월에도 군사법원은 02-800-7070 번호가 누가 쓰는 번호인지 대통령실에 사실조회 요청을 했지만,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본인 발언 여부에 대한 확인이라 거부할 명분이 약하고, 명분 없이 거부할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여론을 키울 수도 있어 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취재: 허원철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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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허원철 / 영상편집: 이정근
조희원 기자(joy1@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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