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7월 말이죠.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이른바 일본도 사건,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는데 너무 참혹하더라고요.
[서정빈]
일본도를 이용해서 일면식도 없는 혹은 잘 모르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가해를 해서 살해한 사건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나온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마침 또 해당 당시 CCTV가 공개되면서 얼마나 잔혹한 범행이었는지를 좀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7월 말에 있었던 이 사건 CCTV를 보면 피해자를 추적해서 일본도로 피해자를 가격을 하고 또 피해자는 어깨를 다친 상태에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이동을 했는데 경비실에서 경비가 신고를 하는 과정에 또다시 가해자가 따라와서 피해자를 일본도로 살해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구급일지 등을 봤을 때 피해자에 대한 가격이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부위를 가격했는지도 확인이 됐는데. 단순히 그냥 몸이나 팔뿐만 아니라 머리 쪽에도 심한 좌상이 확인됐을 만큼 매우 잔혹하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또 충격적이었던 건이러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후의 모습도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담겼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 묻은 손을 보거나 아니면 머리를 매만지는 이런 장면도 있더라고요.
[서정빈]
이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이렇게 태연한 모습을 볼 수 있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혈흔이 묻어 있는 옷, 몸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척 태연하게 자기 매무새를 다시 잡는다든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무척 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인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사건들은 우발적으로 범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발적인 범행을 보면 막상 감정적으로 우발적으로 그런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그때 상황을 파악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혹은 본인도 당황을 해서 무척 당황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집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이런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는 걸 봤을 때 이러한 사후적인 모습들은 이 사건이 결코 우발적으로 실행됐다고 보기 무척 어려운 사건 아닌가. 그리고 확정적인 고의 혹은 나아가서는 좀 계획적인 부분도 있지 않았나, 의심이 드는 그런 장면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범행을 저지른 뒤 가해자가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방안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저항 없이 붙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데요.
[서정빈]
직전, 그러니까 범행을 저지르고 집으로 이동하기까지 과정, 그리고 체포 당시의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일반적인 경우에 보일 수 있는 태도랑 상당히 많이 다르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돌아가고 또 엘리베이터 안에서 태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자기가 옷을 갈아입고 집에서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발적인 그런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이상한 모습인 것 같고요. 정신적인 문제, 질환도 영향을 준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정신적인 질환이 의심되는 부분이 또 있었던 게 그러니까 도대체 이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서였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했거든요. 이 말도 좀 그 부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서정빈] 그런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평범한 한 가정의 남편이고 아버지인 그런 40대 남성인데 이 남성을 두고 중국의 스파이며 자신을 계속 미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이야기는 아무리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가 실제로 착란상태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뒤늦게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검찰에서 어쨌든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소에도 어느 정도 망상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신적인 질환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앵커]
유가족 측은 현장에서 경찰이나 구급대원의 초기 대응을 문제삼기도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문제삼고 있는 건가요?
[서정빈]
유가족들이 특히 아쉬워하는 부분은 초기에 신고가 되고 경찰 그리고 구급대원이 왔을 때 그 이후 병원까지 후송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친 것 같아 매우 아쉬워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사실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은 신고 3분 만에 현장에 도착을 했고 또 119 구급대는 신고한 지 5분 만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이것이 늦게 도착했다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했는데 이후에 병원으로 이송할 때까지, 출발을 할 때까지 17분 정도가 더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피해자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는 중간에 구급대원이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를 두 번 정도 놓치는 바람에 5분 정도 지연이 됐던 것 같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소방 측에서는 현장에서 환자의 출혈을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경추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를 제대로 취했고 특별히 지연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발표를 하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유가족 측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거나 매우 아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1분 1초가 굉장히 아쉬웠을 그런 시간이었을 텐데. 이 부분이 명확히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밝혀질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검찰 측에서도 이 가해남성이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본인이 감형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이상동기 범죄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검찰 구형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는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서 저지른 범죄는 아니다. 물론 착란 같은 그런 증세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계획적인 범행이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보자면 일본도를 소지하게 된 과정. 그러니까 이것을 장식용으로 신고를 하고 일본도를 허위로 신고해서 소지를 하게 된 과정이나 혹은 범행 당시 구체적으로 추정하는 그런 계획적인 모습이라든가 혹은 범행 전에도 살인사건 등에 대해서 검색한 기록들이 나왔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었고. 그렇다면 당연히 구형에 있어서는 심신미약이나 그런 기타 심신장애 사유에 대해서는 검찰 측에서는 전혀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보다도 훨씬 더 잔혹하고 계획적으로까지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구형은 최고 수준으로 구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범행 당시 CCTV가 공개된 이후 이를 본 누리꾼들의 댓글 중에서 범행동기가 공익적이라면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가해자의 아버지가 쓴 글이었다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해당 글을 보면 제가 여기서 다시 한 번 읽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범행동기가 국가 안위 문제라면 상생의 차원에서 역지사지를 해 보자. 공익이라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상응한 보상을 해 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중국 스파이이기 때문에 내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썼을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아무래도 피고인의 아버지다 보니까 이후에 재판 진행 과정에서 조금 여론적인 부분들을 신경을 쓴다거나 그래서 이런 점들을 조금이라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로 주장을 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전혀 이런 내용들은 재판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절대 될 수 없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망자나 혹은 유족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이걸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다시 한 번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의된다면 재판을 받는 피고인 입장에서, 그걸 바라보는 법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양형에 있어서도 좋지 않은 쪽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너무 많이 엇나간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보호본능인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이 아버지가 지금도 피해자 유족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 사건이 발생한 동일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전까지 피해자 유가족들이 댓글이나 이런 내용들이 밝혀지기 전까지 신변보호 요청을 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런 식으로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상당히 피해자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불안해진 상황에서는 결국 이런 문제 등을 이유로 지금 신변보호 요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유족들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아버지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했다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방금 얘기한 내용을 보면 결국 피고인의 주장과 종합을 해 보자면 피해자는 국가적인 스파이였기 때문에 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고 그렇다면 망인에 대해서 살인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또 명예훼손의 가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 망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들을 봤을 때 피고인의 아버지의 글 내용은 충분히 망인의 명예를 훼손을 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수사나 이후 진행 상황들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 사건과 관련한 재판 과정이 진행될 텐데. 이 가해자에 대해서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인가. 또 어떤 엄벌을 내릴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거든요. 신상정보 공개의 요건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서정빈]
우선 신상정보 공개 요건들을 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거나 혹은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또 한편으로는 유죄를 확인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고. 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이 있고 그리고 재범 방지 등을 위해서 이런 요건들이 만족될 경우에는 신상공개가 가능한데요. 조금 의미가 있는 게 작년까지는 신상공개 대상이 아직 재판 단계 이전인 피의자만 대상으로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단계에서, 수사 단계에서 공개가 되지 않았을 경우 그래서 재판을 받는 중에는 아무리 유가족들이나 피해자가 요청을 하더라도 법률상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공개를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 여기서 가해자의 신상공개 여부가 상당히 문제가 됐었고 이런 논의들이 계속되면서 올해부터 신상공개 대상이 피의자뿐만 아니라 이런 요건들을 충족하는 피고인을 대상으로도 공개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근거가 있고 또 그 내용을 봤을 때 범행이 너무나도 잔혹하고 중대한 범죄이며 또 국민들의 알권리도 어느 정도 보장돼야 된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신상공개는 가능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범죄의 무게에 해당하는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서정빈]
제일 중요한 문제는 범행 당시에 심신장애 사유가 있었는지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범행 내용이나 기타 정황들, 또 관계자의 진술이나 검찰의 의견을 봤을 때 사건 당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처럼 일단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과거에 그렇다고 해서 정신적인 치료를 받은,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내역은 없기 때문에 사실일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정신감정을 통해서 피고인의 정신적인 상태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이 중요한 쟁점으로 보입니다.
물론 결과에 따라서 소송 결과가 무조건 바뀌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설사 이런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에 과연 그러한 영향 때문에 범죄가 저질러진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범행 당시에는 그런 영향 없이 정상적인 사고 하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냐, 이 부분이 판별돼야 되는데. 결국 지금 전후 사정을 봤을 때 준비 과정부터 범행 내용, 그리고 이후의 과정들을 봤을 때 설사 감정 결과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감경 사유로 인정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이 사건의 재판 과정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남 천안시의 한 창고 아래에서 땅굴이 발견된 건데. 이 땅굴을 그러니까 판 거잖아요. 그런데 기름을 훔칠 목적으로 판 땅굴이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저도 이 사건 보도를 보고 중대한 사건이긴 한데 이걸 부지런하다고 해야 할지 상당히 특이한 사건이라고 봤습니다. 내용을 보면 얼마 전에 지하로 땅굴을 파서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쳐내기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을 했던 일당들이 체포가 되고 그중에 6명이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범행 내용을 보면 상당히 치밀한데요. 천안 도심 한 창고를 대여하고 또 혹시나 의심을 받을까 봐 물류센터로 간판을 걸고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 작업 내용도 소음 때문에 문제가 될까봐 곡괭이나 삽으로 열심히 땅굴을 파서 4개월 동안 작업을 하다가 결국 미수에 그치고 검거된 사건입니다.
[앵커]
나름 정말 열심히 땅굴을 판 건데 그런데 범행을 저지른 무리 중에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인물도 있었고 또 충격적인 건 한국석유공사 전 직원도 있었다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주범들 중 한 명은 똑같은 형식의 범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실형을 선고받아서 수감이 끝난 이후에 또다시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모집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또 땅굴을 판 적이 있다고요?
[서정빈]
동일한 내용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일단 확인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측 전 직원도 2명이나 포함되어 있었고 그밖에 설치기술자, 현장관리책, 굴착작업자 이렇게 각 작업별로 필요한 사람들을 전부 모아서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심지어는 설계도면도 만들고 이걸 나중에 절취한 석유를 판매할 그런 장소까지도 물색했다는 점들이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계획적으로 범죄를 조직하고 진행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상당히 치밀했다는 생각이 정말 드는 게 외부에 소리가 나면 들킬 수도 있으니까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서 기계도 사용하지 않고 삽, 곡괭이로 땅굴을 팠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유증기 저감장치까지 준비를 하고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덜미가 잡힌 겁니까?
[서정빈]
지금 밝혀진 내용으로는 경찰은 제보에 의해서 조사가 들어갔고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제보 근거가 주민들의 신고인지 혹은 공범들 중에 아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제보를 한 건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워낙 은밀하게 진행된 범죄다 보니까 결국 제보를 통해서 이 사건을 파악하고 결국 검거에 이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정말 영화로도 만들어질 법한 그런 이야기인데 경찰이 9명 전원을 붙잡았고 이들 중 6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건가요?
[서정빈]
크게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특수절도미수 그리고 또 하나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이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될 것 같은데요. 특수절도 같은 경우에는 2명 이상이 합동해서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송유관 끝까지 가지 못하고 검거가 됐기 때문에 기수가 아닌 미수범으로 특수절도미수로 처벌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송유관안전관리법에서는 송유관의 석유를 절취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한 자를 또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절도미수 그리고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이 두 가지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또 재판까지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위험했을 뻔한 거는 이 땅굴 위가 하루에 약 2만 대의 차량이 평균적으로 지나는 그런 도로였기 때문에 땅굴이 있기 때문에 붕괴 우려도있잖아요. 요즘 싱크홀, 그러니까 땅꺼짐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마는. 그러면 이 부분은 이후에 정리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범행 현장이 주거시설이 밀집된 도심 지역이었고 4차선 도로 밑으로 땅굴이 지나가는 그런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사전에 적발을 하고 범죄가 기수에 그치기 전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는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땅굴을 모두 메웠다고 하고요. 특별한 문제 없이 안전적인 조치는 다 취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 너무 황당해서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었을까 했는데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더라고요. 지난해에 통째로 빌린 모텔 지하실에서 땅굴을 파서 송유관 기름을 훔치려던 일당이 붙잡힌 적이 있다고요?
[서정빈]
거의 동일하게 어떤 건물을 빌리고 그 밑에 땅굴을 파서. 그리고 심지어는 저도 검색을 해 보면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런 것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삽이나 곡괭이, 그러니까 기계들을 이용하지 않고 조용히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가 적발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반복되고 있고 그 범행 방식도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일단 정기적인 점검이 한편으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유관과 근접해서 이런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예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유사건이 많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고 수감생활까지 했던 사람이 또 저지른 것을 봤을 때 재범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범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법원 입장에서도 이제는 이걸 단순하게 절도사건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까지도 고려해서 재범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게 처벌을 강화하는 점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앵커]
한두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닌 만큼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재범의 가능성도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소리까지 굉장히 크게 들렸는데. 어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60대 남성이 그러니까 서울 계동에 있는 현대건설 사옥 정문으로 차를 몰고 돌진한 사건인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서정빈]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이 현대건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합원으로서 재건축 관련된 그런 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정말 현대건설 측에 대한 불만인지, 아니면 재건축 조합원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을 현대건설 측에 표출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동기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도 천만다행인 건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것 같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시간대를 고려했을 때 인명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시간은 오후 4시 40분쯤이고 차량을 이용해서 들이받은 곳이 정문 그래도 사람들이 자주 출입할 수밖에 없는 회전문을 향해서 돌진을 해서 실제로 상당 부분 파손이 됐는데. 다행히도 당시에 피해를 본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를 보신 분들이 없어서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운전자가 사고를 낼 당시에 어떤 상태였는지,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술을 마셨다거나 아니면 마약에 취했다거나 이런 상태는 아닌 것으로 지금 현재 보이죠?
[서정빈]
지금까지 상태로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에 취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심이 든다면 음주측정을 할 수도 있고 혹은 간이 방식으로 마약 관련된 복용 흔적이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을 다 진행했지만 주취상태나 혹은 마약에 취한 상태는 아닌 것이라고 어느 정도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결국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형을 또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사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남성이 용산구 한남3구역 조합원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한남3구역과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 건가요?
[서정빈]
저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한남3구역이 그 규모 때문에 상당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긴 하더라고요. 한남동 일대에 6000가구 이상을 짓는 재개발 사업이고. 또 사업비만 무려 3조 원이 넘다 보니 흔히 단군 이래 최대의 재개발이다라고 불리기까지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예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예를 들어 공사비 책정이 너무 과도하다거나 혹은 분담금 책정이 너무 과도하다는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조합원들 간에 이권 다툼이 워낙 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재건축이라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또 조사 과정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일까지 저질렀는지 그 원인에 대한 조사가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 마찬가지로 영상 함께 먼저 보시겠습니다.
한 남성이 거리를 지나다니다가, 좀 걸음걸이도 약간 이상하긴 합니다. 그런데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부순다거나 아니면 모르는 행인을 때린다거나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서정빈]
저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걸음걸이를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비틀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여지긴 합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도구를 이용한 것도 아니고 맨손으로 차를 때리고 아니면 사이드미러를 부수는 등 이런 행동들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걸음걸이나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술에 취해서 그런 표현들이 나온 것 아닌가. 술에 취해서 감정적인 부분들이 표출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 마약 같은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점 역시도 발표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우선 가장 높은 가능성은 술에 취해서 예전 용어로 하면 주폭이라고 하죠.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경찰은 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범행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시비를 걸고 싶었다.
[서정빈]
이것도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통상적으로 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힘든 일이 있어서 너무 화가 나는 바람에 감정을 주체 못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시비를 걸고 싶었다는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얘기가 지금 상태가 어쨌든 당시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의심이 되고 있고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아직까지 취해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한 것 아닌가, 그 정도 아니고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남성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인정을 하긴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서정빈]
우선 차량을 손괴한 부분은 손괴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크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가 있고요. 또 지나가는 행인을 향해서 손을 뻗고 때리려 한 행위, 이런 것들 역시 폭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이 사건 결과를 구체적으로 예상해 보자면 과거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다, 그리고 경제적인 배상을 어느 정도 했다고 한다면 형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긴 합니다.
[앵커]
그런데 사건을 본 누리꾼들 사이에 저렇게 때리는데 반응하면 쌍방폭행인 건가? 이렇게 의문의 댓글을 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봉변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서정빈]
가장 현명한 것은 일단 자리를 뜨고 신고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깔끔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방어까지는 그래도 허용이 됩니다. 예컨대 휘두르는 팔을 잡는다거나 혹은 막아서 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 그런 방어적인 행동까지는 쌍방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데 그것보다 나아가서 조금 더 과하게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설사 내가 폭행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항변을 하더라도 이게 정당방위로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성이라는 것들을 따져서 피할 수 있었는데 혹은 소극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이상을 넘었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나도 폭행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논의가 많았습니다. 어디까지 정당방위를 인정해야 될지. 지금까지 법원이나 수사기관 태도에서는 상당히 정당방위가 인정받는 범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왔을 만큼 논의가 많았던 부분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자리를 피하거나 신고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영화나 드라마 보면 내가 먼저 맞은 이후에 다시 내가 공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부터는 정당방위야라고 하면서 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서정빈]
만약 끝까지 계속간다면 이후에 그 사람도 수사를 받고 재판까지도 가는 결론이 되었을 겁니다.
[앵커]
영화와 현실은 다르다. 바로 피하고 신고를 하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정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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