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내기 윷놀이 '방화 살인' 60대 징역 35년 확정
돈내기 윷놀이를 하다 지인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형이 무겁다 불복해 상고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에서 도박성 윷놀이를 하다 돈을 잃자 함께 하던 지인 몸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하고,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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