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북 간 영토분리 군사적 조치"…도로·철도 단절
[뉴스리뷰]
[앵커]
북한이 남북 간 '영토'를 분리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를 단행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남북을 연결했던 도로와 철도를 완전히 차단하고 구조물을 쌓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했다는 소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군 총참모부는 자신들의 '주권 행사 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을 연결했던 북측 지역 도로와 철도를 완전히 차단하고 '방어 축성물'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요새화 공사'와 관련해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미군 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북한군은 유엔군사령부에 이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은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봉쇄하는 것은 전쟁 억제와 안전 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강변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이른바 '영토 분리' 조치는 이미 경의선과 동해선, 비무장지대(DMZ) 북측 지역에서 진행해온 남북 관계의 물리적 단절 움직임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선언은 북한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미의 위기 조성을 명분으로 우선 남북 간 차단을 현실화하고, 이를 통해 북한 주민을 설득해서 대내외 여파를 줄인 이후에 최종적으로는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하는 수순으로 갈 것으로…."
북한 매체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일부 수정했다고 전했지만, 예상과 달리 영토 조항을 신설하거나 통일 관련 표현을 삭제했다는 보도는 아직 없습니다.
북한군이 '대한민국 영토'란 언급과 달리 북쪽 지역에 대해선 '주권 행사 영역'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미뤄, 영토 조항과 관련한 헌법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단 해석에 힘이 실립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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