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요금 추심 안 한다
앞으로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과 KT 등 이동통신 3사는 올해 12월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추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요금에 대해 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체한 통신요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는 통신사 안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의 미납된 통신상품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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