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셜미디어를 하다 보면, 이걸 먹으면 효과가 확실하다는데, 의약품이란 건지 건강기능식품이란 건지 헷갈리는 광고들이 많습니다. 그냥 일반 식품을 허위 과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광고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유독 자주 보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류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특허 유산균이 들어있어 잇몸 영양에 도움이 된다며 반값 할인을 하니 얼른 구매하라고 부추깁니다.
콧물 기침을 줄여주는 비염 치료제라며 "한번 효과 보면 안 먹일 수가 없다"는 후기가 적힌 광고도 있습니다.
약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 헷갈리지만, 모두 일반 식품일 뿐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허위·과장 광고입니다.
식약처가 적발한 소셜미디어상 허위·과장 광고 건수는 지난해 21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6배가 늘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약 1300건에 달합니다.
적발된 제품은 판매 링크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하는데, 소셜미디어상 광고는 차단되는 데 평균 55.7일이 걸렸습니다.
평균 1.7일이 걸리는 일반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에 비하면 32배 이상 느린 겁니다.
일반 온라인 쇼핑몰과는 달리 게시물 형태의 소셜미디어 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단' 후에도 법을 위반했단 점을 알릴 의무가 없어 단순히 '게시물 삭제'라고 표기되는 데다, 같은 계정으로 다시 판매 링크를 게시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백종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소셜미디어는) 온라인 판매공간만 제공할 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부당 광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위반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영상편집 배송희 / 영상디자인 신하경]
류정화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