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기일이 다음 달 14일로 지정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결심공판을 오는 24일 진행한 뒤 다음 달 14일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앞서 문서 제출을 명령한 피고인과 식사 동석자 등의 금융정보가 일부 확보되지 않았다며 예고했던 결심을 미뤘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는 김 씨와 식사를 함께했던 국회의원 배우자 A 씨의 증언과 배치되는 증거가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김 씨와 식사한 뒤 자신의 식사비를 현금 결제했다고 증언했지만, 재판부는 식당들의 결제 단말기 내역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이것만으로 현금 결제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 당 관련 인사들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10만 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